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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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안내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제도는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사업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돕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자영업자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임·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을 하는 자영업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지사)

문의

자세한 사항 및 문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자영업자 실업급여(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위의 내용은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안내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이나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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