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실무교육, 전문성, 시간 2배, 신뢰, 확보, 기대,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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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교육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봅시다.
교육시간 확대
기존 28~32시간에서 64시간으로 실무교육 시간을 확대하고,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시간도 3~4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립니다.
-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
- 중개서비스의 질 향상
- 윤리교육 강화
교육프로그램 개편
교육프로그램을 실습 위주로 개편하여 현장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입니다.
- 실무 중심 교육 강화
- 윤리교육 강화
- 중개서비스 질의 향상
민간전문가와의 협의
민간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민간전문가와의 협상
실무교육 강화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64시간으로 확대하여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관련된 법률 등에 대한 교육을 늘리고, 교육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합니다.
민법 및 임대차법 교육 강화 | 실습 위주 교육프로그램 |
중개보조원 교육 강화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을 8시간으로 확대하고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여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과 신분 고지 의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합니다.
직업윤리 교육 강화 | 신분 고지 의무 교육 |
적용 시기와 입법예고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적용 시기 및 계획
-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참고
국토부 누리집 (www.molit.go.kr)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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