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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교육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봅시다.

교육시간 확대

기존 28~32시간에서 64시간으로 실무교육 시간을 확대하고,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시간도 3~4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립니다.

  •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
  • 중개서비스의 질 향상
  • 윤리교육 강화

교육프로그램 개편

교육프로그램을 실습 위주로 개편하여 현장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입니다.

  • 실무 중심 교육 강화
  • 윤리교육 강화
  • 중개서비스 질의 향상

민간전문가와의 협의

민간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민간전문가와의 협상

실무교육 강화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64시간으로 확대하여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관련된 법률 등에 대한 교육을 늘리고, 교육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합니다.

민법 및 임대차법 교육 강화실습 위주 교육프로그램

중개보조원 교육 강화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을 8시간으로 확대하고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여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과 신분 고지 의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합니다.

직업윤리 교육 강화신분 고지 의무 교육

적용 시기와 입법예고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적용 시기 및 계획
  •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참고

국토부 누리집 (www.molit.go.kr)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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