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F학점 받아도 유급 없다 이주호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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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학사일정을 학년제로 운영하는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과별로 학기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될 수 있고,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의대생들은 계절학기 등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업일수가 부족할 경우 야간·주말 수업 및 원격수업이 가능하며, 1학기 등록금은 추가 학기 때 대체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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