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연 1% 융자 - 효율적인 지원 방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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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로 생활비 부담을 덜다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해당 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문의처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원대상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참여 및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대상에는 누구가 포함되는지 살펴봅시다.
지원대상 | 소득요건 |
-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참여 - 비정규직 근로자 - 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 - 무급휴직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 가구원 합산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소득요건 없음 |
대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 중인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경우
- 대부한도(1인당 1,000만 원)까지 이미 대부받은 경우 (단, 전액 상환한 경우 예외)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경우
- 외국인, 재외동포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대부 한도액 | 월별 대부 한도액 | 상환 방법 | 융자금리 |
- 1인당 1,000만 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2,000만 원 |
200만 원(최소 50만 원)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연 1% |
신청방법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링크: https://hellowork.work.go.kr/)
-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문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문의해보세요. (☎1588-0075)
위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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