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냄새로 질식사고 예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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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 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 강화를 위한 개정 내용

가스계 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달부터 시행될 개정 내용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가스계 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을 높이기 위한 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가스계 소화약제에 대한 새로운 규정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과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이 내달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번 개정안은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마련되었으며, 소화약제 방출 시 부취제를 함께 방출하여 즉각적인 감지를 가능케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취제의 역할과 의무화

부취제는 무색무취의 기체상태 물질에 첨가되어, 해당 물질이 누출될 때 냄새로 즉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 부취제의 방출이 의무화됨으로써 화재위험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전성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요구사항

수동기동장치에 덮개인 보호장치 설치 의무화 오조작 방지
소화약제 방출 시 부취제와 함께 방출 의무화 누출된 가스의 냄새로 인한 신속한 감지
과압배출장치 설치 의무화 건축물 외부로 소화가스 배출

안전성능 강화와 기대 효과

가스계 소화설비의 안전성능을 높이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물 내의 가스계 소화설비가 설치된 공간의 안전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화재로부터의 효과적인 대응과 인명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개선 방향과 지속적인 노력

소방청은 이번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을 통해 건축물 내의 가스계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공간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앞으로도 화재안전성능의 향상과 인명안전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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