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화물차, 고속도로 시범운행 추진 중
자율주행 화물운송 정부 정책 소식
국토부가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고속도로와 같은 장거리·광역 노선에서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과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의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자율주행 화물운송 기술의 발전과 안전성, 효율성 측면에서의 혁신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자율주행 화물운송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추후 시범운행지구 지정과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 등의 후속 행정절차도 빠르게 추진될 예정이다.
자율주행 화물운송의 시범운행지구 지정
국토부는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해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하고 있으며,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 및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특구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와 같이 여러 시·도에 걸친 장거리·광역 노선이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이번에 자율주행 화물운송 노선을 적극 발굴해 지정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기준 최초 마련
국토부는 자율주행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기준을 최초로 마련하기 위해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되어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선보이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와의 협력
한국도로공사는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자율주행 화물운송 업체들과 상호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으며,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선보이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의 입장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안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야라면서, 추후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도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044-201-3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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