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국가·지자체·학교·의료기관에서 연 1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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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사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은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라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추가,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을 규정했습니다.

자살예방 교육 대상 및 내용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노력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대안교육기관 등이 됩니다.

자살예방 교육 방법 및 의무화 사항

자살예방 교육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인터넷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의무로 실시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살예방 교육 내용

자살예방 교육의 내용으로는 인식개선 교육생명지킴이 교육이 있습니다. 인식개선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등을 교육하며 학생·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권장됩니다.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을 교육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권장됩니다.

자살예방 교육의 의무화는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자살예방 교육 안내와 교육 수강은 누리집(https://edu.kfsp.or.kr/)을 참고하면 됩니다. 복지부에서는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살예방 교육의 중요성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복지부에서 밝히며, "자살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과 도움을 주는 방법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탄탄한 생명안전망이 조성되어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친 생명존중과 일상 속에서의 상호돕기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91)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출처를 표기하지 않거나 위반 시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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