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10년, 입주 업종 확대로 매매·임대 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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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개정 내용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개정하여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산업분야의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준공 후 10년 경과 시 산업단지의 변화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는 관리기관이 입주업종을 재검토하여 확대를 추진하고, 법무·회계·세무 등의 일부 서비스업도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산단의 활성화를 위해 입주업종을 재검토하여 확대
- 서비스업의 산업단지 입주 확대
자산유동화와 투자유도 강화
비수도권 산단 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해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산단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산유동화 방식 | 투자유도 강화 방안 |
자산 이전 후 임차제도 | 연접 부지 임차 및 부대시설 증설 |
제도개선 사항 추가 시행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 동안 적용되는 처분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되며, 이 외에도 새롭게 추가된 제도개선 사항이 함께 시행됩니다.
-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입주기업의 처분 제한 완화
- 새로운 제도개선 사항 추가 시행
앞으로의 계획
산업부는 주요 국가산단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하여 확대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산단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입주업종 재검토를 통한 확대 추진
- 불합리한 규제 및 현장 애로 지속적 개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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