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사고, 사회재난으로 지정…재난관리 사각지대 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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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유형 개정 내용과 대응 매뉴얼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이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했으며, 해당 사고에 대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개선하고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의 개정으로는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관리주관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하여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수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 유형 추가 내용

신설된 사회재난 유형에는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공항, 항만, 물류시설, 의료·금융기관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대부분 포함했습니다.

재난 대응을 위한 매뉴얼

신설된 재난 유형에 따라 기관별 임무와 역할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와 공공기관·단체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해 운용하게 됩니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한 재난관리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작성해서 운용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됐던 정보시스템 장애 및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도 포함되며, 이에 대한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등을 관계 법령을 인용해 명확히 하고, 그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합니다.

행안부 장관의 발언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사각지대 없이 신속한 재난 대응이 가능해지며, 정부는 재난의 예방, 대비부터 대응, 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상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사회재난대응총괄과(044-205-5251)로 문의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니 유통과정에서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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