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도인터내셔널 대표 15년 징역형 선고… 4400억 유사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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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범행 사건 개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심에서 유사수신업체 아도 인터내셔널의 대표와 관계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범행은 4400억대의 다단계 사기로 선량한 투자자를 속여 경제 질서를 왜곡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정 판결 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이 모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함께 재판을 받은 전산실장 이 모 씨에게는 징역 7년, 상위 모집책인 장 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전산보조원 강 모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추징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거액의 금액을 편취했고 사건의 수법과 조직 수, 범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죄질이 무겁다”며 “선량한 투자자들을 속이며 경제질서를 왜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판결에 대한 판단

판사는 대표가 “계열사를 16개로 늘리고 기망행위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며,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등 범행을 전반적으로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표는 “사건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명하고 도피했다”고 꼬집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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