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성근 순직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사건 개요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단장이 8일 오후 경북 안동 경북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안동=뉴스1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수사 결과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 이외에도 7포병대대 정보과장 및 통신부소대장 등 2명이 불송치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색 지침과 지시 내용
경찰은 ‘해병대원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다. 임 전 사단장으로서는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으며, 비록 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을 했어도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임 전 사단장의 지시
경찰은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임 전 사단장의 지시에 대해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 상 ‘의심 지역 집중 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게 면밀히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결과 | 해석 |
불송치 결정 | 임 전 사단장은 혐의없음 |
7명 불송치 |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부정 |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은 “특히 ‘수색 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과 소통 부족, 소극적 지시가 종합돼 제11포병 대대장이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인 임의적 수색 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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