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실업크레딧, 수급자 대상 안내 및 신청 방법

Last Updated :

실업크레딧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 6억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의 합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원이 이루어지며, 실업-재취업 반복 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크레딧을 이용하여 노후준비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의 이점

인정소득의 50%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원이 이루어지며, 실업-재취업 반복 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대상과 제외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 6억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의 합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 또는 실업인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1355),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상세한 문의가 가능합니다.

 

실시간 뉴스 속보는, https://newsdao.kr
구직 실업크레딧, 수급자 대상 안내 및 신청 방법 | firstkoreanews.com : https://firstkoreanews.com/1904
2024-09-26 1 2024-09-27 2 2024-09-28 1 2024-09-30 1
인기글
firstkoreanews.com © firstkoreanews.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