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원장 면허정지 집행정지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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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정지 처분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2심에서 다시 기각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2부는 김 전 위원장의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박명하 의협 전 비대위 조직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면허정지 사건 개요

정부는 김 전 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전 비대위 조직위원장이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져, 이에 지난 3월 15일 의사 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면허정지 처분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에 대한 의협 및 관련 당사자들의 대응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의협 및 김 전 위원장, 박 전 위원장 등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 및 대응은 추가적인 보도나 성명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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