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도시, 전동킥보드 속도 20㎞ 제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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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를 위한 시행령 발표

한국 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안전 수칙의 준수를 강화하고 사고 및 인명피해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운행속도 기준 하향 조정의 이유

2022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고속도를 시속 25km에서 시속 20km로 하향하면 정지거리는 26% 감소하고 충격량은 36% 감소한다는 것을 반영했습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증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증가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사고로 2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의 이용이 많으며, 안전모 미착용, 2명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회원 사고건수
2019년 447건
2023년 2389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수칙 위반 집중단속 및 교육 강화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과 이용자 교육 강화를 통해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활용을 촉진하고, 전체적인 안전수칙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집중될 예정입니다.

교육과 홍보를 통한 안전수칙 숙지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전국적으로 안전수칙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펼치며,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이용법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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