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소비자를 위한 행안부의 철저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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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관리 강화 계획 발표
행정안전부는 올해 연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7,500개에서 1만개로 늘리겠다는 계획과 함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선정·관리 기준이 느슨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정기준 개정, 관리 강화, 홈페이지 운영 현황에 대해 소개한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개정
행안부는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을 ’23.8월 개정하였으며 최근 착한가격업소 확대계획에 따라 개정했다는 동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가격기준을 평균가격 수준 이하로 일원화한 것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단순화한 것이며, 고물가 시대에 착한가격업소가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화에 더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설명했다.
가격기준 개정 내용 |
평균가격보다 얼마나 저렴한지 따져서 점수 부여 |
저렴한 정도에 관계없이 평균만 되면 동일한 점수 부여 |
2. 착한가격업소 관리
지자체에서는 3, 9월 일제정비기간 및 수시점검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적격여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기준에 따라 재평가 후 착한가격업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법령 및 지침 위반 업소에 대한 엄격한 심사 등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3.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현행화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으며, 각 지자체는 업소 정보를 수시로 현행화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소비자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착한가격업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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