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면죄부 행정처분 철회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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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결정

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중요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부여함으로써 사직 후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에게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잠정적 철회와 수련 특례 적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결정이 행정처분 중단이 아닌 '철회'임을 강조했습니다. 추후 사태가 안정화되더라도 행정처분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조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 수련 특례 적용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 최소화
결정 철회 결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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