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보험료 최대 2만4300원 월 인상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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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상향 조정

이번에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변동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와 함께 보험료 변동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동된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 변동에 따른 보험료 변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의 조정으로 월 최대 2만4300원의 보험료 인상이 예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변동된 보험료의 대상

월 소득 617만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1000원에서 55만5300원으로, 직장 가입자의 경우 인상된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월 39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의 경우에도 최대 1800원까지 보험료가 상승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의 목적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은 연금액 산정 시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을 반영하여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소득상한액 조정의 역사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여 상한액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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