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으로 인한 이사철 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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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으로 변경된 내용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변경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새로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증빙하도록 했습니다.
임차인에게 필요한 확인·설명 사항 | 책임 |
임대인의 체납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선순위 권리관계 등 중개대상물의 세부 내용 | 공인중개사 |
외부에 공개된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외의 정보 확인 | 공인중개사 |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에 대한 설명 | 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 표기 | 공인중개사 |
이번 변경사항을 통해 임대차 계약 만료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운 주택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차인에게 필요한 중요한 정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설명할 사항 | 범위 |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에 대한 설명 | 전세 보호법, 소액 임차인의 범위, 최우선변제금 수준 |
임차인에게 현장을 안내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 중개보조원 |
중개보조원은 임차인에게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표기해야 합니다.
설명 시 주의사항
공인중개사는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부과방식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함께 확인·서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 이행을 통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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