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월세 계약 시 집주인 체납세금 설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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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의무 강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의 체납 세금이나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규정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시행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과 설명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뒤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서명

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이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보호 및 전세사기 예방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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