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체납세금 전·월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합니다!

Last Updated :

부동산 시장의 변화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정안으로,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하도록 한 것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공인중개사는 이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서식을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새로운 의무
임차인의 이점
효과적인 전세사기 예방

변화된 규제의 의미

이러한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를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돕는데 있어 의미가 큽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 뉴스 속보는, https://newsdao.kr
집주인 체납세금 전·월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firstkoreanews.com : https://firstkoreanews.com/1661
2024-09-26 1 2024-09-27 1 2024-09-28 3 2024-09-30 1
인기글
firstkoreanews.com © firstkoreanews.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