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집주인의 체납세금 설명 의무화 전월세 계약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고, 이로 인해 몇 가지 사항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1. 확인·설명 의무의 구체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보다 구체화되며, 확인·설명 사항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명확히 증빙되도록 변경됩니다.
2. 추가 확인·설명 사항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되어야 합니다.
3. 임차인 보호 강화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소액 임차인 보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 관리비와 부작용 예방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에 대한 설명 및 부작용 예방에 대한 의무가 추가됩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월세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등의 부작용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5.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경우 본인의 신분을 알리고, 해당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도모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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