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 아빠 폭행 고소 이혼 유리한 허위 고소에 징역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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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기 위해 허위 고소한 모녀, 징역형 집행유예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모녀 관계인 A 씨(50대)와 B 씨(20대)에게 무고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6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딸을 설득해 남편을 상대로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사의 판결은 어떻게 이뤄졌을까요?

모녀에게 선고된 형량

모녀 관계인 A 씨와 B 씨에게 무고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 B 씨
무죄 무죄
징역 6개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120시간의 사회봉사

판사의 의견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이혼 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년이나 지난 일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처럼 모함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사의 판결 과정

이혼 소송 과정에서 딸을 설득해 남편을 상대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A 씨와 B 씨는 무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 씨는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B 씨 역시 같은 형량을 선고 받았으며, 둘 다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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