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대리처방 권진영 대표 후크엔터테인먼트 사건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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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징역 3년 구형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건네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권 대표와 후크엔터테인먼트 직원 등 3명에게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후, 징역형을 선고했다.
- 권 대표, 후크엔터테인먼트 직원 등 3명에게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후 징역형을 선고했다.
- 검찰은 권 대표에게 징역 3년과 징계 사무에 대한 몰수, 추징금 17만원 등을 구형했다.
- 후크엔터테인먼트 직원 A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2만원, B씨에 대해선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5만원을 구형했다.
권 대표 변호인의 주장
권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또 단순한 호기심이나 불면증 해소 차원에서 수면제를 상습적으로 오남용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해 좌반신 마비 증상의 치료 목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해왔다"며 "약을 분실하거나 처방받은 양이 부족한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대리처방을) 부탁했던 것"이라고 했다.
권 대표 변호인의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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