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 디딤씨앗통장으로 자산형성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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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은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아동(0~17세)을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아동
  •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 입양 아동: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선택 가능하며 해외입양 시에는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디딤씨앗통장의 지원대상은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으로 나뉘며, 이들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지원 대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로 매칭(월 최대 10만 원)해 적립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자발적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할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로 매칭해주는 지원내용을 제공합니다.

지원시기

디딤씨앗통장은 상시로 지원되며, 지원 신청은 원하는 시기에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디딤씨앗통장의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방문신청 역시 가능합니다. 각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디딤씨앗통장에 대한 추가 문의 및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상담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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