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경력특례 폐지, 법무사 및 국가자격시험에 영향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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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제도 개선안

국가자격시험의 제도와 운영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자격시험 제도와 운영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자격시험 특례제도 폐지

현재 15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적용된 자격 자동부여나 시험과목 면제 등의 특례규정을 폐지하여 공정성을 확보한다. 이에 따라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경력 인정 특혜를 폐지하고, 공직 퇴임 자격사들에 대한 제한 규정을 신설하게 된다.

징계처분 받은 자 제외

징계처분을 받은 자들은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근거와 확인·검증 절차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공직 퇴임 자격사들과의 경쟁에서의 공정성이 확보된다.

청년 대상 제도개선

TOEIC 등의 공인어학 시험성적의 인정기한이 2년에서 5년까지 확대됨으로써 청년층의 시간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권고하며 청년들의 요구에 부응하였다.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개선 과제 대책
특례제도 폐지 15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적용된 자격 자동부여 및 시험과목 면제 규정 폐지하여 공정성 확보
징계처분 받은 자 제외 징계처분을 받은 자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 및 확인·검증 절차 마련
청년 대상 제도개선 TOEIC 등 어학 시험성적의 인정기한 확대 청년층의 부담 완화 및 공정한 기회 보장

 

해당 개선안을 통해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평한 경쟁 환경과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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