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보조의 10만~20만 원 투약 병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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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찰청, '마약류 불법 투약' 병원 수사 결과 발표

서울 경찰청이 지난해 발생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과 관련하여 병원 두 곳에 대한 추가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의사 및 병원 관계자 등 42명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되었으며, 재산 19억9775만 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사와 병원 관계자 42명 송치, 마약류 불법 투약 혐의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의원 2곳의 의사 2명과 병원 관계자 14명, 투약자 26명 등 4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했습니다. 의사 2명의 재산 19억9775만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료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진행

의사 및 병원 관계자 혐의 투약자 수
의사 2명 의료법·마약류관리법 위반 28명
병원 관계자 7명 의료법·마약류관리법 위반 28명
의사 A씨 약사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75명

의사 및 병원 관계자, 불법 투약으로 8억5900만 원 교불

병원 관계자 7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8명에게 수면 마취제 계열의 마약류 4종을 불법 투약해주고 오·남용 점검과 수사에 대비해 진료기록을 수정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병원은 한 사람에게 하루 최대 10번까지 마약류를 투약해주면서 투약자가 지불할 돈이 없는 경우 지불 각서를 받고 외상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549차례에 걸쳐 8억5900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에토미데이트 불법 투약 사건

의사 A씨를 포함한 병원 관계자 9명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의원에서 수면 목적으로 병원을 찾은 75명에게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해 주는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8921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4만4122mL를 투약해주었으며, 12억5410만 원 상당입니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된 프로포폴과 달리 에토미데이트는 전문의약품으로만 지정돼 있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적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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