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의 이제 반쪽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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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8차 회의 개최 및 결정 불확실성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하여 최저임금액 인상 관련 심의·의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심의 기한을 넘기고 아직 노사 최초요구안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결정의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고시 시한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8차 회의 진행 및 논의 내용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회의에서 경영계가 사용자위원 불참을 통보하며 회의에 불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7차 회의에서는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투표 방해 행위로 노동계와 경영계 간 갈등이 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6차 회의에서도 차등적용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이로 인해 회의가 진행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8차 회의 파행에 대한 경영계 반응

경영계는 7차 회의에서 발생한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투표 방해 행위를 이유로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원칙과 절차가 무너지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파행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8차 회의 추진 계획 및 불확실성 해소 방안

현재 노사 양측은 최초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로 인해 심의가 더 지연될 경우 최저임금 고시 시한을 지킬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측이 심의에 참여하고 최초요구안을 적시에 제출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파행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원회 구성 필요 출석 및 찬성 수
근로자위원 9명 (출석), 17명 (찬성)
사용자위원 9명 (출석), 17명 (찬성)
공익위원 9명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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