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담당자가 종결 처리하는 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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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법 개정의 주요 내용

최근 악성민원에 대한 법률이개정됨에 따라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처리법 개정안을 통해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담당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욕설이나 협박 등이 포함된 민원을 종결하기 어려웠던 반면, 이제는 그러한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종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 처리 절차의 변화

민원을 처리하는 절차가 간소화되고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개정된 민원처리법은 특정 조건 하에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유사한 내용의 민원이 3회 이상 반복될 때만 종결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민원의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민원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불필요한 반복 민원 처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 민원인의 비정상적인 반복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민원인의 악성행위에 대한 대응

개정법에 따라 전자민원 창구를 통한 악성민원인의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동일 사용자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유사한 민원을 제출하는 경우, 전자민원창구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사용자의 민원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비정상적인 민원 제출로 인한 행정기관의 업무 방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민원 보호 조치의 실효성 강화

민원처리 담당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되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민원전화 녹음이 가능해지면서 민원인의 폭언 및 협박 내용이 철저히 기록됩니다. 이에 따라 만약 폭언이나 폭행이 발생할 경우, 기관 차원에서 외부 고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심리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원 통화의 규제 및 관리

민원 통화 시작부터 끝까지 녹음 가능 장시간 통화 시 종료 권한 부여 퇴거 및 출입제한 조치 규정

민원 통화를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 생겼습니다. 민원 담당자는 통화 시작 시부터 종료할 때까지 전체 내용을 녹음할 수 있게 되며, 전화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폭언이나 폭행을 저지른 민원인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퇴거 및 출입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샘플 적용 및 교육 강화 계획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법률을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해 세부 조치사항을 교육할 예정이며, 설명회를 통해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또한 반복 민원 및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배포하고, 각 기관의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고발 조치 및 손해배상 지원

위법행위 발생 시 기관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의무화하고, 법적 지원 방안도 제공합니다. 민원인과 담당자 간의 고소·고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여 담당자 보호에 힘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고, 더욱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속적인 노력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민원 처리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조치를 법률을 통해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법 개정은 민원인과 공무원 간의 신뢰를 높이고, 더 안전한 환경에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결론 및 요청사항

이번 민원처리법 개정으로 민원 담당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각 기관에서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하며, 이행 사항 점검 및 필요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체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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