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00만원 넘친 맥주 모아 서빙한 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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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천시 한 술집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현장 점검 결과 비위생적 취급 등의 위반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술집은 넘친 맥주를 모아놓고 손님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조치입니다.

음식물 재사용 기준과 관련된 식약처의 판단

넘친 맥주를 모아놓고 손님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식약처가 정한 음식물 재사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위생에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현장 조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을 공개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커뮤니티의 반응

아프니까 사장이다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술집의 행위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누리꾼들은 해당 행위가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모아놓은 맥주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입장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게를 운영한지 두 달된 초보 사장이 실수로 생긴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주류사에 상담을 요청했을 때 받은 조언을 잘못 전달한 것으로 설명하였으며, "재활용은 아니다. 거품을 덜어낸 새 맥주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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