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25만원법 의 법안 발의에 관한 민주·조국당 한동훈특검법 제안 22대 1호 대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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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발의된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국회에서는 30일 22대 국회의 첫 날을 맞아 채상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법, 한동훈 특검법 등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부결돼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정비하여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가 이전과 다르게 변경되었는데, 이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로 제기된 추천 방식 변경을 반영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외압 의혹과 특검 수사 방해행위 등을 새로운 수사 범위로 추가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 발의

한편, 제3당인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녀의 논문 대필 의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 발의

이번에 발의된 법안 중 하나인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대표가 지원금 차등 지급에도 수용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 요약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각각의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국회에서 토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안들이 국민들의 생활과 국가의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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