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폐지 배당 증가분에 저율 분리과세로 대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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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발표: 밸류업 세제 방안 소개
정부의 '밸류업 세제 방안'은 배당 우수 기업의 주주들에게 분리과세로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밸류업 세제 방안 핵심 내용
- 과거보다 5% 이상 배당을 확대하거나 자사주를 더 소각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직전 3개년 주주환원 분보다 5% 초과분에 대해 법인세 5%를 세액공제 해주는 방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의 주주들은 배당 증가분에 대해 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밸류업 공시 기업의 주주들은 배당 증가분에 대해 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부 혜택 및 적용 대상
'밸류업 세제 방안'에는 어떤 세부 혜택이 포함되어 있으며, 누구에게 적용되는 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세액공제 및 배당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혜택
세부 혜택 | 적용 대상 |
법인세 세액공제 |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직전 3개년 주주환원 분보다 5% 초과분에 대한 기업 |
소득세 혜택 | 밸류업 공시 기업의 주주들 |
최대주주 주식 상속·증여에 대한 할증 폐지
- 최대주주 지분의 상속 및 증여 시 해당 주식 가치를 20% 높게 평가하는 할증을 폐지하고,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범위를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1천200억 원까지 늘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재추진되는 혜택
이외에도 '밸류업 세제 방안'과 함께 다시 추진되는 기타 혜택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추진 혜택
- 상반기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혜택 확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재추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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