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찰에 검찰 송치된 북한 전쟁관 수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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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사장, 합창담화와 이메일 등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은 시민단체 이사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 이사장은 찬양·고무 및 회합·통신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 1월 윤미향 전 의원을 비롯한 20개 시민단체가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남북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 혐의 사실 확인을 위한 경찰 수사: 경찰은 김 이사장의 부산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기고문, 이메일, 저서 등을 확보하고 국가보안법 저촉 여부를 수사했습니다.
  • 이적성 확인: 경찰은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 김 이사장의 저서에서 이적성이 확인됐다고 밝혔으며, 또한 김 이사장이 한통련 관계자들과 이메일로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검찰 수사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가 이루어진 후 기소 여부 결정

시민단체 이사장의 발언과 혐의

윤미향 전 의원을 비롯한 20개 시민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 이사장은 "북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라며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통일 전쟁이 일어나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남북관계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있음을 보여주지만, 국내법상의 문제로 인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언과 이메일 통신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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