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2심도 징역 8년 구형사건
경영자와 투자자문사, 주가 부양 혐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 요청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8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81억3000여만원을 요청했으며, 이를 근거로 “시세 조정 행위는 공정한 주식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주장과 요청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수백억원이 동원돼 범행 규모도 상당하다”며 “상장사 대표 등이 시세 조정과 주가부양을 주도해 자본시장 공정성을 해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권 전 회장 등 9명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3년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가장·통정 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의 방법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의 구형 요청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8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81억3000여만원을 요청했으며, 이를 근거로 “시세 조정 행위는 공정한 주식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주장과 요청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수백억원이 동원돼 범행 규모도 상당하다”며 “상장사 대표 등이 시세 조정과 주가부양을 주도해 자본시장 공정성을 해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재판 결과와 판단
지난해 2월 1심에서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쓰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판단 기준
1심 재판부는 “범행 전 과정에 관여한 권오수와 주포 및 계좌를 동원한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 사이 목적과 동기가 상이하고 보유한 주식 수량이 상당한 비중인 권오수는 위장 및 현실 거래를 통한 시세조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주가를 좌우할 만큼의 주식 수량과 거래량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구형 요청 | 내용 |
재판부의 판단 기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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