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사업 해외진출 확대의 새로운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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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정안

환경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체계를 강화를 위해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되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여러 전담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여러 기관이 포함되며,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제정안의 발표는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설명회와 관련이 있으며, 이 자리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사업 담당자가 지원 계획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

제정안에는 총칙, 사업 추진 및 관리, 사업 심의 및 검토 등 주요 내용이 포함된다. 제정안은 고시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 등을 포함한 총칙과 함께, 위탁 및 전담기관의 지정과 수행업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 계획의 수립과 확정 방법, 정부 지원금의 관리 및 정보 공개 방식도 명시되어 있다.


  • 고시의 목적,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의 구체적 설명
  • 위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및 수행업무 내용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항목 및 관리 방안

국제감축사업의 범위

제정안에 명시된 국제감축사업의 범위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설치를 지원하는 투자지원사업, 국제감축사업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그리고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감축한 온실가스를 구매하는 사업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사업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도모하며, 국가에서 부여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전담기관의 역할

전담기관은 국제감축사업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이들 기관은 전년도 3월 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정부의 지원금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된다.

한국환경공단의 역할

사업계획 수립 정부지원금 관리 지원사업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서 국제감축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을 선정하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관리한다. 이는 전담기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기관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해외사업 경험의 중요성

전담기관은 이미 구축된 해외사업 경험을 토대로 국제감축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국제감축사업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문제를 비용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이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사업들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계획의 예산확정 과정

사업계획은 차년도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의결·확정되면 비로소 확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각 전담기관은 예산의 확정 후에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하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는 각 기관의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예산 확보 과정이 중요하다.

사업 효율성 확인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다. 환경부 장관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검토위원회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사업 계획이 승인된다. 검토위원회의 역할은 사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다.

결론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정안은 다양한 전담기관과 협력하여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경을 넘어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사업들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 관리, 검토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이 곧 제정안의 성공 열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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