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정부 집단휴진과 교사금지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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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17일, 보건복지부는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명령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경우 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른 집단행동 금지에 대한 내용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의협의 요구사안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안 원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행정명령 처분 즉각 소급 취소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규모 총궐기대회와 함께 전국 집단 휴진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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