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U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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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 실시

중국 상무부가 EU산 돼지고기 및 돼지 부속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덤핑 조사 및 산업 피해 조사 기간은 각각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었으며, 필요시 6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 입장과 조사 내용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사가 국내 산업 요청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공정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은 WTO에 제소하여 자국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세 및 대응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이번 조사는 최근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대응 성격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엔진 배기량 2.5ℓ 이상 고배기량 휘발유 수입차량에 대한 임시 관세율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조사 대상 조사 기간 수입 규모
EU산 돼지고기 및 돼지 부속품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13억4500톤(t) / 약 33억달러

중국 상무부가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6개월 연장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해당 조사는 중국 산업 요청에 따라 시작된 것으로, 공정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관계자들은 이번 조사가 최근 EU의 관세 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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