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과태료 교통약자 좌석 미운영 문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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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의 교통약자 편의기준 준수 실태 점검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7개 항공사에 과태료(250만 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한 편의 제공은 항공사에 부과된 의무입니다.

 

항공사들은 교통약자가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이 용이하도록 서비스를 운영하며,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통약자 편의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페널티는 기업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태 점검 과정과 결과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한 달 동안 10개 국적 항공사와 2개 공항운영자를 대상으로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를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교통을 위해서는 기준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점검 결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와 인천·한국공항공사는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반면, 7개 항공사는 일부 편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반이 확인된 항공사는 에어로케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입니다.

 

교통약자 편의 기준 미비 사항

7개 위반 항공사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항공기 내 우선좌석을 지정·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에어로케이,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는 기내 안전과 서비스 정보를 점자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교통약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항공사들은 교통약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향후 계획 및 제재 방안

국토부는 7개 항공사별 위반사항을 신속히 통지하고, 이후 해당 항공사는 교통약자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항공사 홈페이지에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고, 기내용 점자책자를 제작·비치하는 등 모든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가 교통약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교통약자가 항공교통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항공사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 여부를 감독할 것이며,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은 모든 항공사와 공항 운영자의 중요한 의무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항공산업과(044-201-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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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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