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인상 4인 가구 60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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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

2025년부터 시작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는 많은 저소득층 가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10년 이상 된 쏘나타 승용차를 보유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적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수혜 범위가 넓어지는 변화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생계급여 소득 기준의 완화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가 월 183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증가하게 되며, 이는 지금까지의 인상률 중 가장 높은 수치로 기록될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은 저소득층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전략입니다.

 

선정 기준 개선 사항

2025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이 확정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로 결정됩니다. 이 수치는 올해와 동일하지만, 최저 보장 수준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월 195만 1287원으로 결정되어 적극적으로 지원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생계급여 수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설정된 기준에서는 2000㏄ 미만 및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이는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인해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합니다. 현재의 기준에서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라면 수급에서 탈락하게 되지만,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상향하여 지원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정책은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변화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인상하며, 임대료 지급 상한액이 이번 해의 1만 1000원에서 2만 4000원 인상됩니다. 또한, 교육급여에서는 교육활동지원비올해 대비 5% 인상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각각 연간 48만 7000원, 67만 9000원, 76만 8000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

의료급여는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본인부담차등제를 도입하고, 본인부담금을 정률제로 개편함으로써 의료이용 시 비용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저소득 의료약자들의 치료 기회를 늘리고자 합니다.

 


부문 2024년 기준 2025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572만 9913원 609만 7773원
생계급여 183만 3572원 195만 1287원
주거급여 미정 상한액 인상

 

이와 같은 변화들은 저소득층과 취약가구의 생계를 더욱 지원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크며, 보다 나은 생활 여건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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