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초과 사업장 유연한 당겨쓰기 해결책!

Last Updated :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총량 관리 제도 개편

 

이번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5년의 할당기간 중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기오염 저감에 도움을 주며, 사업자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울러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에 따라 동일한 대기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활동도 감축량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대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改善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 총량 차입 제도와 외부 감축활동 인정제도가 지난해 8월 17일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으로 신설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배출 허용 총량 차입 제도의 이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의 다른 연도의 배출 허용 총량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총량관리 사업자가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 연도에 할당받은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대기오염 물질 관리의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조치입니다. 과거의 고정된 할당량에서 벗어나 변동성이 필요한 시점에 사업자가 필요한 만큼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절차가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외부 감축활동 인정제도의 도입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범위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비교적 대기오염물질의 검증이 명확한 연료전환 사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가령 대기업인 총량관리 사업자가 동일한 대기권역 내의 영세사업장의 청정연료 전환을 위한 설비 구매 및 공사 비용 등을 지원할 경우, 연료 전환에 따른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을 총량관리 사업자 몫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특히 영세사업장과의 협력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감축량 산정과 인정 절차

 

총량관리 사업자는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으려면 사업 시행 전에 감축량 산정방법에 따라 작성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감축량을 측정하고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의무 사항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경우 보조금 비율에 따른 감축량, 혹은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지속되지 않거나 정량화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대기질 개선 목표의 지속성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차입과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에서 이미 운용하고 있는 것을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에도 적용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시설 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증가하여 적극적으로 감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부각시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기관리권역 내 배출허용총량 감축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변동성 속에서도 원칙을 지키며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문의 : 환경부 대기관리과(044-201-6902)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실시간 뉴스 속보는, https://newsdao.kr
대기오염물질 초과 사업장 유연한 당겨쓰기 해결책! | firstkoreanews.com : https://firstkoreanews.com/6136
2024-09-20 1 2024-09-21 1 2024-09-27 1 2024-09-28 1 2024-09-29 3 2024-09-30 1 2024-10-03 1 2024-10-04 1 2024-10-08 1 2024-10-15 1 2024-10-17 1 2024-10-24 1 2024-10-28 1 2024-10-29 3 2024-11-01 1 2024-11-03 1 2024-11-08 1 2024-11-10 1 2024-11-22 2 2024-11-23 1
인기글
firstkoreanews.com © firstkoreanews.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