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보온팩 다리에 놔두자 화상 입힌 간호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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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를 받은 간호사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간호사의 사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벌금형과 관련된 사건 개요
신생아 다리에 6시간 동안 보온팩을 나둬 3도 화상을 입힌 간호사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5일 전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다리에 보온팩을 놔두고 6시간 넘게 방치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 신생아는 화상으로 오랜 기간의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거동할 수 없고,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A씨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보온팩을 이불 속에 넣은 것이라는 변론을 받았지만, 피고인이 보온팩 상태를 제대로 확인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A씨에 대해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에 대한 논란
이 사건은 A씨의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병원이 이미 피해자에게 위자료와 치료비를 지불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지만, 이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보온팩 사용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나 안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 | 혐의 | 판결 |
---|---|---|
신생아 | 3도 화상 | 치료 일수 미상의 3도 화상 |
간호사 A씨 | 업무상과실치상 | 벌금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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