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선서 거부한 이종섭·임성근·신범철 짜고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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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 증인 선서 거부 사건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에서는 증인으로 선출된 인물들이 증언을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정 선서 거부

이번 청문회에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증 혐의 등에 대한 벌에 대한 걱정으로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하겠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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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고비판

이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발언할 수 없다"는 말도 면책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증언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국회에서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내용 내용 내용

의원의 비판

의원들은 각 증인들에게 "김승원 간사의 절창한 소리 잘 들었느냐?"라고 물은 뒤 "한 사람을 한순간 속일 수는 있어도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 여러분들의 입이 무엇을 말하든 간에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 국민들을 끝까지 속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국회 청문회에서 발생한 증인 선서 거부 사건은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청문회의 결과와 이에 대한 추가적인 발전 상황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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