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서린빌딩 퇴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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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회장 최태원, 이혼소송 상고 제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 소유의 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 부동산 인도 소송 1심 판결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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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센터 나비는 SK이노베이션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SK 측이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
10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 |
또한, 이 부장판사는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SK 측이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특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SK그룹 본사가 위치한 서울시 종로구의 서린빌딩 4층에 입주했으며,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9월 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아트센터 나비에 퇴거를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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