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소영 미술관과 SK본사에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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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사옥 서린빌딩 부동산 소송 판결 결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 결과 SK그룹 사옥 서린빌딩에 대한 퇴거 및 손해배상금 약 10억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용
아트센터 나비
SK그룹 사옥 서린빌딩
부동산 소송

SK그룹 사옥 서린빌딩 소송에서 판결이 나오게 되었다. 이에 SK그룹은 아트센터 나비에게 퇴거 및 약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판결 이유

판결 이유는 아트센터 나비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미술관으로 사용 중이었고, 계약에 의거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에 따라 SK그룹은 퇴거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했다.

  • 임대차 계약: 미술관으로 사용 중인 계약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다.
  • 퇴거 및 손해배상금: SK그룹은 퇴거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재판부가 인정했다.

판결 이유는 아트센터 나비가 정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과 이에 따라 SK그룹이 퇴거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아트센터 나비의 주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미술관으로서 가치를 보호해야 할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임과 책무도 있다며 퇴거에 불응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계약에 따라 아트센터 나비가 서린 사옥에서 나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 미술관의 가치: 노 관장 측은 미술관으로서의 가치와 노동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퇴거에 대해 불응했다.
  •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계약에 따라 아트센터 나비가 서린 사옥에서 나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아트센터 나비 측은 미술관으로서의 가치와 노동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퇴거에 대해 불응했지만, 재판부는 계약에 따라 퇴거가 맞다고 판단했다.

추후 대응

노소영 측 변호대리인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아트센터 나비 측은 추후 변론에 대비하여 항소 여부를 신중히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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