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인하 자녀세액공제 상향 대폭 변화!
2024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
정부가 25년 만에 전면적으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완화를 추진함에 따라, 세법 개정안에는 경제의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대폭 경감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상속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변화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상속세 및 세율의 변화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전면적으로 조정된다. 상속세의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짐에 따라, 누적된 세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과세표준은 최저세율(10%) 구간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고, 최고세율인 50% 구간은 없어진다. 결국, 과세표준은 10억 원 초과로 낮아지게 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금투세는 연소득 5000만 원 이상의 개인이 보유한 주식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만,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통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세제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다.
가업상속공제 확대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가 대폭 확대된다. 가업 상속세의 경우 공제 한도가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늘어나며, 최대 주주 할증 평가 제도가 폐지된다. 중견기업에도 이 같은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결혼 및 출산 관련 세제혜택 확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 및 출산 관련 세제혜택 또한 강화된다.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며, 출산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자녀세액공제도 인상되어 자녀 1명당 최대 25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향후 세수 감소 전망
5년 동안 이 개정안에 의해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정부의 전망에 따르면, 4조 3515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상속·증여세의 세수가 약 4조 565억 원을 차지할 예정이다. 소득세와 법인세도 각각 4557억 원, 3678억 원 줄어드는 반면, 부가가치세는 3656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 및 향후 방안
이번 세법 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예정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수 감소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향후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5개의 법률을 개정하여 이 руб리를 실현할 예정이다.
세수 감소 항목 | 예상 감소액 (원) |
상속·증여세 | 4조 565억 |
소득세 | 4557억 |
법인세 | 3678억 |
부가가치세 | 3656억 |
이번 세법 개정안은 국내 경제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효율적인 세제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조세체계의 합리화와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 구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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