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근절! 여름 피서지 부당 상행위 폭로
여름철 바가지요금 단속 계획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가지요금 단속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자체와 민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며, 8월 16일까지 ‘휴가철 바가지요금 중점 점검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특별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바가지요금 신고센터가 상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상행위가 확인되면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는 강력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고센터 운영 및 물가 관리
행정안전부는 피서지 물가 안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에 물가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 상시 대응체계가 유지됩니다. 특히, 지역 상인과 소비자 단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점검반이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캠페인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서지의 가격표시제가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지역 물가 책임관이 현장 점검을 통해 지역의 물가 안정 상황을 체크할 예정입니다. 지자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물가 안정 대책을 면밀히 점검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지원 대책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요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특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책은 피서지 바가지요금 사례 신고와 관련된 외국어 안내를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쉽게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가격과 용량을 공지할 때는 외국어를 병기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에는 통역요원을 배치하여 외국인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다짐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휴가철을 맞아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앞으로도 지자체와 소통하며 하반기 지방 물가 안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보호는 모든 경제 정책의 핵심 요소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여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적인 틀을 강화할 것입니다.
주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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