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방지법 도주 후 음주 강력 처벌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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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소개 국회에서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되었으며, 해당 법안은 음주 후 단속을 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대 의원의 법안 발의 내용 더불어민주당의 신영대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음주 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 및 의미
법안 내용 | 법안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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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 | 음주 후 단속을 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방지 |
강력한 처벌 제안 | 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신영대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특히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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