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감이 지자체 보육예산 이관을 법제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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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총회 요청사항

5월 전남 여수시에서 개최된 '제9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발언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요청사항을 제시했습니다.

  • 유보통합 후속 대책: 유보 통합 과정에서 기존 지자체 보육예산이 모두 이관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요청
  • 교육활동 보호 방안: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법률 개정 요구
  • 보육예산 이관 법제화: 지자체의 보육예산 5조 1000억 원(국고대응 3조 원, 특별시책 사업 2조 1000억 원)에 대한 이관 법제화를 교육부에 촉구하고, 보육예산 전액이 이관되도록 지자체의 영유아 보육경비 부담과 교육비 특별회계로의 전출을 법정의무로 규정해달라는 요청
  •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 보호: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개정 법안에 명시해달라는 요청
  • 기타 요구: 다양한 법률 개정 및 예산 활용을 위한 요구 사항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추념식

또한, 협의회는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추념식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으며, 제10대 협의회 임원진을 선출하였습니다.

부회장 감사
도성훈 인천교육감
신경호 강원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김광수 제주교육감

요구사항 상세 내용

교육감협의회가 교육부에 요청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육예산 이관 법제화: 지자체의 보육예산 5조 1000억 원(국고대응 3조 원, 특별시책 사업 2조 1000억 원)에 대한 이관 법제화를 교육부에 촉구하고, 보육예산 전액이 이관되도록 지자체의 영유아 보육경비 부담과 교육비 특별회계로의 전출을 법정의무로 규정해달라는 요청
  •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 보호: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개정 법안에 명시해달라는 요청
  • 학교 안전 관련 법률 개정: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 기타 요구: 다양한 법률 개정 및 예산 활용을 위한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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