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 보호출산제 시행으로 아동 보호 체계 강화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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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인한 변화

한국의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인하여 출생과 관련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변화가 상당한 폭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통보제 시행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아동의 출생 정보가 곧바로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공적 체계 울타리에서 벗어나 학대·유기에 노출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은 자동으로 출생 통보돼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은 출생 후 14일 내에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 출생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읍·면에서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독촉 통지됩니다.
위기 임산부 상담체계 구축 1308 상담전화 운영
전국 16개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를 운영합니다. 임신부의 상담 요청 시 1308번 상담전화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지원합니다.

보호출산제 소개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에게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산부에게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맞춤형 상담을 통해 임산부가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도입 배경에는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를 위한 대책이 포함됩니다.
  • 임산부 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를 통해 상담을 더욱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습니다.

보호출산제 절차

임산부가 신청 시 가명 처리를 위한 번호, 관리번호가 생성됩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각종 지원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고 정서적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도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임산부가 태어난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위기 임산부와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더욱 확대되고, 이에 따라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도 강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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