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수출 자격, 닭고기·수산물·꿀 제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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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럽연합 동물성 식품 수출 규제 완화, 우리나라의 유리한 위치

한-유럽연합 간의 동물성 식품 수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우리나라의 닭고기, 수산물, 꿀 제품 등이 유럽연합으로 계속 수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쇠고기, 돼지고기 등 다른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출 협상 시에도 우리나라는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럽연합 평가 결과

유럽연합은 우리나라의 항생제 안전관리체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2022년 12월부터 추진한 동물성 식품의 항생제 수입 강화조치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동물성 식품을 유럽연합으로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

지난달 28일, 유럽연합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수입허용국가 1차 목록(72개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통보하였습니다. 이로써 2026년 9월부터 유럽연합으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관련 규제 완화와 대응

유럽연합은 항생제 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를 신설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기존 수입허용국가를 대상으로 항생제 안전관리체계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적극 대응하여 유럽연합의 동물성 식품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한-유럽연합 협상 및 미래 전망

이번 유럽연합 수입허용국가 목록 포함을 통해 앞으로도 우리나라 동물성 식품을 유럽연합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쇠고기, 돼지고기 등 다른 동물성 식품 수출을 위한 한-유럽연합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유럽연합 간 동물성 식품 수출 규제의 완화로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은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노력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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