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주거·금융·법적 절차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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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활동 보도 내용 분석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다수의 사례를 심의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및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심의 회의 및 피해자 결정 현황

전체 심의 회의 3회 동안 총 2132건의 사례를 심의하고, 1496건의 피해자에 대해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이중 212건은 보증보험 등으로 인해 보증금 전액이 반환된 사례이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은 342건으로 접수되었고, 그중 230건이 추가 확인을 거쳐 재가결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총 1만 9621건의 피해자 결정을 내리고, 857건의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을 가결했습니다.

피해자 지원 및 관련 안내

피해자는 불인정 통보를 받거나 결정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재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정된 자는 피해자 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상세 안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40),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50), 조사지원팀(044-201-5263)


전체 심의 회의 횟수 2132건
최종 가결된 피해자 수 1496건
이의신청 342건
총 피해자 결정 수 1만 9621건

  • 피해자는 불인정 통보를 받거나 결정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재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정된 자는 피해자 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활동 내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및 관련 담당 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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